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74] 피고인은 J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4.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앞길을 문흥고가 방면에서 북부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바꾸고자 하는 차선의 차량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진행 방향으로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M(33세)이 운전하는 N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97,6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4고단3071] 피고인은 2014. 2.경 충남 부여군 O에 있는 ‘P 모텔’ 지하 공사를 담당하면서 사실은 2013. 5.경부터 2013. 12.경까지 처벌받은 벌금액수가 1,000만 원에 이르고 2014. 2. 초순경까지 약 1,694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수배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할 자금은 확보되지 않아 피해자 Q을 통해 R의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자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0.경 충남 부여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