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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18.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903-1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까치산역 쪽에서 신정네거리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하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피해 택시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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