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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0623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E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소622091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한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와 연대보증인 F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소622091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0.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와 F은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5,263,139원과 그 중 2,618,401원에 대하여 2011.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7. 15. 소외 회사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소622091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 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만 71세의 고령으로 기초노인연금을 받는 수급자이고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배우자인 F의 사업부도 및 파산, 면책 이후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집행문은 확정된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그 중 채권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포괄승계인이나, 그 판결에 기한 채권을 특정하여 승계한 자의 집행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에 좌우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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