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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4가단228317
승계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영락건설(이하 ‘영락건설’이라 한다)은 2002. 8. 10. 주식회사 춘광개발(이하 ‘춘광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영락건설의 영업 일부를 춘광개발이 흡수하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02. 10. 4. 분할합병등기를 마쳤다.

나. 춘광개발은 2012. 11. 26. 피고와 사이에 춘광개발을 피고가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흡수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31. 흡수합병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영락건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차7714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8. 22.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고, 그 지급명령은 2014. 1. 10. 송달되어 2014. 1.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여기서 승계인이란 변론을 거친 판결의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을,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을 의미한다

그런데 ① 영락건설과 춘광개발 사이의 분할합병계약과 등기 및 ② 춘광개발과 피고 사이의 흡수합병계약과 등기가 모두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를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다.

다. 결국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은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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