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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1 2012고정546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이 운영하는 하남시 F 소재 G병원에서는 내원하는 환자들의 질병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입원치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형식상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전혀 입원을 하지 않거나 수시로 무단 외출, 외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 및 입ㆍ퇴원확인서를 환자들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1. 13. H병원에서 림프절 속 발생암 수술을 받고 2010. 1. 15. 퇴원한 후 2010. 1. 25.경부터 2010. 2. 9.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입원기간 중인 2010. 1. 27. 위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고, 2010. 2. 12., 2010. 2. 22., 2010. 3. 8.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10. 2. 10. 하남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수술후유증으로 오른쪽 어깨가 아픈 증상으로 입원 수속을 밟은 후 2010. 3. 9.까지 G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12일간만 정상 입원하였고, 3일은 구정을 이유로 퇴원수속을 밟았고, 나머지 10일 동안은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G병원의 원장인 E으로부터 2010. 2. 16.부터 2010. 3. 9.까지 2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허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2010. 3. 11. 그 정을 모르는 알리안츠생명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2012. 3. 12. 약 68만 원을 부당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G병원에 입원하기 전 불상의 보험설계사에게 대한생명, 동부화재에 무배당유니버셜보험 등 3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

B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8.부터 2009. 7. 21.까지 14일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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