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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18 2012고단505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5.경부터 2010. 11. 6.까지 광주 남구 B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질병이었을 뿐 아니라, 입원기간 동안 주거지 등에서 일상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8.경부터 2011.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대한생명 등 4개의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합계 1,749,60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보험금청구서 사본, 각 입퇴원확인서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진료기록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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