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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19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8. 4.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내지 3일 안에 갚겠다.

'라고 하면서 마치 빌린 돈을 곧바로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에 대한 1,200만 원의 채무를 포함하여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이고, 출소 직후 최소한의 생활비에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적은 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3. 200,000원, 같은 달

8. 100,000원, 같은 달

9. 2,000,000원, 같은 달 17. 300,000원, 같은 달 21. 500,000원 합계 3,1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D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 3.경 서울 강남구강남대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그 명의로 개통되어 있는 E 전화번호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이후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기존 단말기를 새 것으로 바꾸게 되면 단말기대금과 통신요금을 명의자인 피해자 대신 완납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이고, 출소 직후의 당시 수입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 일부만을 충당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완전하게 대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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