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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9.05 2018고단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6. 3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3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출소 후 도박 자금 및 대출 상환금 등이 부족 해지자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휴대전화 중고업자에게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도하거나 피해자 사용 휴대전화 유심 칩을 빼어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에 끼운 다음 소액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7.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급하게 쓸 돈이 없으니 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그 휴대전화를 중고업자에게 팔아 돈을 마련할 수 있다, 명의만 빌려주면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고, 나중에 휴대전화 구입대금 및 이용요금을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업자에게 바로 판매하여 현금화하고 위와 같이 현금화한 금원은 도박 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가 약 700만 원 상당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휴대전화 구입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0. 15:11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약 1,155,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8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즉시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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