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473,447원 및 그 중 24,848,895원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A 해당 부분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는 원고에게 87,473,447원 및 그 중 24,848,895원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1. 3. 14. 의정부지방법원 2010하면2607호, 2010하단2611호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채무는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채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는 위 채무와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2402호, 2004노1021, 1602(병합), 1979(병합)호로 사기죄가 인정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은 피고 A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아니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