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년 금제2739호로 공탁한...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토공사를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는데, 피고 A은 위 공사에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포기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10. 14. 한국농어촌공사에 위 하도급계약의 해제 사실을 통보한 후 위 공사에 착공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A의 원고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공사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A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 A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 B, C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년 금제2739호로 공탁한 150,512,82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5호증의 2 내지 9의 각 기재가 있으나, 피고 A의 대표자 사내이사 D이 위 각 문서를 위조하여 원고에게 이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3697, 2016고단632(병합), 2016고단1723(병합), 2016고단2997(병합)}을 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위 각 문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