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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1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22:56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구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9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약도 및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특정)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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