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912,8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골재 작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골재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굴삭기 공사를 도급받아 2006년 하반기부터 2010년 사이에 전주시 B현장, 전북 완주군 C현장, 전북 임실군 D현장 등에서 원고 소유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골재채취 전 흙을 파내는 작업, 골재채취가 끝나면 다시 메우는 작업을 하였다
(이하 위 기간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한 굴삭기 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과세기간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06. 2기 47,000,000 4,700,000 51,700,000 2007. 1기 42,000,000 4,200,000 46,200,000 2007. 2기 19,500,000 1,950,000 21,450,000 2008. 1기 2008. 2기 20,500,000 2,050,000 22,550,000 2009. 1기 40,500,000 4,050,000 44,550,000 2009. 2기 40,500,000 4,050,000 44,550,000 2010. 1기 44,500,000 4,450,000 48,950,000 2010. 2기 14,000,000 1,400,000 15,400,000 합계 268,500,000 26,850,000 295,350,000
다. 위 기간 원고와 피고가 전주세무서에 둘 사이 거래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신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의 작업에 대하여 2006. 10. 4.부터 2012. 2. 13.까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138,23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굴삭기 할부금 30,207,139원을 대납하여 총 168,437,13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호증, 이 법원의 전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공사대금채무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06.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의 이 사건 공사대금 295,350,000원에서 이미 변제한 168,437,139원을 공제한 126,912,8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시기 기간(개월) 월 공사비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