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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6 2017고정125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257』 피고인 A( 남, 57세) 은 피해자 B( 여, 54세) 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로 2017. 5 월경 피해 자로부터 “ 서로 갈 길이 다르니까, 헤어지자” 는 요구를 받은 피고인은 계속 관계 지속을 원하였다.

가. 주거 침입 2017. 09. 11. 09:00 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인 D 호 출입문 앞에서 약 10 분간 출입문을 발로 3~4 회 차고 손으로 4~5 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10회 정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아파트 공동 주거권 자들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협박 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란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해자 주거의 출입문과 지하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 (E )에 “ 오늘 부터는 밤늦게 찾아 올 거요, 이제 강도가 더 세어 질 거요” 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메모를 각각 붙여 놓아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갈 할 듯한 의사를 표시하여 협박하였다.

『2017 고 정 1301』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4세) 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10. 16. 20:3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C 아파트의 지하 3 층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인 2 층까지 올라가 위 거주지의 현관 출입문을 열고 현관 입구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2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출입문에 붙여 있는 메모 내용 사진, 피해자 차량에 붙여 있는 메모 내용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탐문) [2017 고 정 13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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