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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노4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는 수사과정에서 이미 합의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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