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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53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이나 커터 칼날을 이용하여 여성인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감금하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거나 둑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여성을 상대로 한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진지한 반성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까지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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