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침샘이 절단되었으며, 저작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범행결과 또한 매우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