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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40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일자 13:00경부터 19: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소재 수원시청 앞 수원올림픽공원 등지에서 ‘F단체(공동대표 G, H)’가 개최한 ‘I 집회’에 참여한 시위참가자들로서, 피고인 A은 J정당 당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 피고인들은 E일자 17:05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58 소재 수원중동사거리 팔달문 로터리 방향 K한의원 앞 도로에서 위 ‘I 집회’에 참가하여 행진 중, 피해자 L(남, 28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27세)과 아이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를 지나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L이 차량의 창문을 내리고 시위대를 구경하면서 피해자 D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자신과 시위대를 비방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야 빨갱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침 소지하고 있던 철제 재질의 태극기 국기봉을 피해자 L 운행의 승용차 창문 안으로 찔러 넣어 피해자 L의 얼굴과 몸을 찌르고, 함께 있던 시위참가자 성명불상자들도 몰려들어 이에 합세하여 위 승용차 창문 안으로 태극기 국기봉을 찔러 넣어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찔렀다.

이에 피해자 L이 승용차에서 내려 시위대에 항의하면서 성명불상자가 들고 있던 태극기 국기봉을 막고 빼앗으려 하자, 성명불상자가 국기봉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부러진 국기봉으로 피해자 L의 손을 찔렀다.

그때 현장에 배치되어 있던 의경들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피해자 L과 시위대를 분리하려고 하자, M는 손으로 피해자 L의 목을 잡아 밀치고,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M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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