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와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사이에 201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B’라고 한다)은 2014. 7. 1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외 B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산림경영)계획에 따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타인에게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원고가 부과하는 취득세 추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영농(산림경영)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소외 B는 원고에게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4. 7.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소외 B에 대한 취득세 6,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200,000원을 감면하였다.
다. 소외 B는 2014. 7. 17.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2014.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소외 B는 2015.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접수 제3722호로 2015. 6.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는 2016. 2. 12. 소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금 8,505,720원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