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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50189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02,957원 및 그 중 48,860,892원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쳐 쓴다), 그 원인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602,957원(= 원금 48,860,892원 이자 등 4,742,065원) 및 그 중 원금 48,860,892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8.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현재 마트계약 관련 사기를 당하여 이에 관한 형사 고소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위 사기 범행 상대방과 합의가 되어야 이 사건 채무원리금을 변제할 금원이 마련되고, 현재 구직 중에 있으며, 지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구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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