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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8 2015구단562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부터 1993. 6. 1.까지, 2003. 6. 1.부터 2008. 10. 1.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등 탄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자인바, 2015. 1. 14. 손이 저리고 색이 변하는 증세로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9. 검사소견이 병명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병인 당뇨와 관련된 증상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초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각호, 을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5년 동안 광업에 종사하였던 자로 근무기간 동안 착암기를 이용하여 화약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을 뚫거나 아이핌, 함마, 콜픽, 오가드릴 등 전동 기구를 이용한 채굴작업을 주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은 진동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근로자에게서 발병한다는 연구보고가 있고, 이와 같은 작업 내용에 춥고 습한 기온 등이 영향을 미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제3 내지 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14. 좌측 수부의 저린감 및 손 끝의 시린감을 호소하며 건국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레이노드 스캔검사와 적외선 체열검사, 신경 및 근전도 검사를 받은 사실, 레이노드 스캔검사는 신체 말단 부위를 일정 시간 동안 냉각에 노출시켜 노출시키지 않은 반대편 부위와 혈류량 회복 정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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