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부터 1993. 6. 1.까지, 2003. 6. 1.부터 2008. 10. 1.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등 탄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자인바, 2015. 1. 14. 손이 저리고 색이 변하는 증세로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9. 검사소견이 병명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병인 당뇨와 관련된 증상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초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각호, 을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5년 동안 광업에 종사하였던 자로 근무기간 동안 착암기를 이용하여 화약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을 뚫거나 아이핌, 함마, 콜픽, 오가드릴 등 전동 기구를 이용한 채굴작업을 주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은 진동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근로자에게서 발병한다는 연구보고가 있고, 이와 같은 작업 내용에 춥고 습한 기온 등이 영향을 미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제3 내지 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14. 좌측 수부의 저린감 및 손 끝의 시린감을 호소하며 건국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레이노드 스캔검사와 적외선 체열검사, 신경 및 근전도 검사를 받은 사실, 레이노드 스캔검사는 신체 말단 부위를 일정 시간 동안 냉각에 노출시켜 노출시키지 않은 반대편 부위와 혈류량 회복 정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