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0. 15.부터 장원탄광, 삼동탄광, 동명탄광, 대덕광업소 등에서 탄광부로 근무하면서 굴진작업, 채탄작업을 수행하다가 1993. 4. 30. 퇴직한 자인바, 광업소 퇴사 이후에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과 우측 수부 팔목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고 위 각 질환을 신청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7.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에 대한 진단이 미약하고, 우측 수부 팔목터널 증후군의 증상은 인정되나, 진동공구에 노출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각호,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1년 6개월 동안 탄광에서 착암기나 콜픽을 이용하여 채탄, 채굴작업을 하였는데 착암기와 콜픽의 경우 다른 진동기구에 비해 높은 진동노출량을 보여 원고와 같이 매일 4시간 가량 위 공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매일 7.1.~10.8㎨ 정도의 진동에 노출되는 것인데, 이는 유럽연합이 정한 일일 진동 노출기준인 5㎨를 초과하는 것이고, 춥고 습한 갱내의 환경과 갱 안과 밖의 온도 차이는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력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제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양손이 저린 증상과 어깨 통증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