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10. 10:00 경 안성시 L에 있는 ‘M 목욕탕’ 남자 탈의실에서 22번 물품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바지 1개, 현금 27,000원, 농협 체크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는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7. 14:20 경 안성시 O에 있는 ‘P’ 남자 탈의실에서 7번 물품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15,000원, 신한 카드, 신한 체크카드, 농협카드,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각 1 장이 들어 있는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7. 14:45 경 안성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귀금 속 판매점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Q의 신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카드 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순금 여자 팔찌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Q에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