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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고정1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4. 05:00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A 동 928호 피해자 C( 여, 41세) 의 집에서, 스마트 폰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딸을 재우기 위해 방안에 들어간 사이 거실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의 핸드백 속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4만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0. 14. 05:2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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