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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5105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6,510,000원 및 그 중 7,510,000원에 대하여는 1998. 4. 8.부터 1998. 7.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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