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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00: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55 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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