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9 2014고정166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참기름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 위 공장 내에서 D(E) 1.75리터 24병(42리터)을 제조하면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의 기준치가 2.0㎍/kg 이하보다 높은 2.59㎍/kg 의 기준치를 넘어선 유해식품인 참기름을 제조하여 “F”에 1병당 1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범죄인지, 참기름 사진, 감정의뢰회보, F 거래명세서, 검사성적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제조과정상의 단순한 부주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이 형사처벌대상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참기름 제조과정에서 원료인 참깨를 볶는 정도에 따라 벤조피렌 검출량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2013. 10. 28. 제조된 참기름의 벤조피렌 검출량은 0.2㎍/kg 에 불과하였는바 제조과정에서의 주의 정도에 따라 벤조피렌 검출기준에 적합한 참기름 제조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직원들로 하여금 제조과정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