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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62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0.12.1.(885),2337]
판시사항

참기름 제조방법이 식품등 제조품목허가시 지정받은 제조기준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군수로부터 식품등제조품목허가를 받을 때 지정받은 참기름 제조방법이 100%참깨를 볶은 후 정선하여 압착기로 착유한 후 그 깻묵을 분쇄하여 2차로 다시 착유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착유한 기름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착유하고 난 깻묵을 사모아 이것을 압착하여 얻은 기름을 혼합하여 참기름을 만들어 판 경우에는 그 참기름 제조 방법이 법정의 제조기준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각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한석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1988.6.부터 1988.10.까지 사이에 충남 연기군 (이하생략) 소재 화학공업사에서 깻묵으로부터 짠 기름에 참기름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참기름 2100킬로그램을 제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제조방법은 식품위생법상의 참기름제조기준에 위반된다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제조된 참기름을 분석한 결과 산가등 7개의 항목에는 적합하지만 요오드가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안장수의 진술에 의하여 깻묵은 보관온도가 부적절하거나 일광에 과다노출되면 산가는 높아지는 반면 요오드가는 낮아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보면 저질 참기름이 산가는 적합하고 요오드가는 부적합할리는 없다고 보이는 점, 및 1988.2.2. 피고인들이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하여 추가로 압수된 동해식품의 참기름에 대하여는 적합판정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부적합판정을 받은 참기름이 피고인들이 제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파주군수로부터 식품등 제조품목허가를 받을 때 지정받은 참기름 제조방법은 100%참깨를 볶음솥에서 적당히 볶은 후 석발기에서 모래와 먼지를 완전히 제거한 후, 압착기로 압착하여 참기름을 짜내고 1차로 짜낸 깻묶을 다시 분쇄기에서 분쇄한 후 스팀으로 가열하여 2차로 압착하여 참기름을 완전히 짜내어 이것을 모두 모아 탈랍여과기에서 불순물과 수분을 완전히 여과 정제시킨 후 필터정제기로 2차 정제하여 순도가 100%인 참기름을 짜내어 반자동주입기로 각기 정해진 용량대로 소포장주입한 후 알미늄 병뚜껑을 자동실링기로 완전히 밀폐포장하여 생산하도록 되어 있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위 허가된 참기름 제조방법은 자기가 조달한 원료 100% 참깨를 볶은 후 정선하여 압착기로 착유한 후 그 깻묵을 분쇄하여 2차로 다시 착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착유한 기름에다가 다시 다른 사람들이 착유하고난 깻묵을 사모아 가지고 그것을 압착 착유한 기름을 혼합하여 참기름을 만드는 제조방법이 허용된다고 하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제1심과 원심법정에서 다른사람들이 착유하고 난 깻묵을 사모아 가지고 그것을 압착하여 얻은 기름을 혼합하여 참기름을 만들어 팔았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참기름 제조방법이 법정의 제조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고 원심이 인용한 증인 안장수의 진술과 피고인들이 제출한 천석조 작성의 사실조회에 대한 의견서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요오드가는 결국 각종 식용유의 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신선도를 나타내는 산가와는 무관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산가와의 관계에서 시험분석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한 설시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1989.2.28. 압수된 참기름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시기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서 그에 관한 분석결과가 반드시 이 사건 범행시 압수된 참기름의 분석결과와 일치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앞서의 이유로 이 사건 분석의 대상이 된 참기름이 피고인들이 제조한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한 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판단으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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