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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9.08 2015고정18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25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에서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 참기름을 판매하기 위해 2015. 2. 5. 원산지가 신안군, 무안군인 참깨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참기름의 원산지를 경북 안동시로 상품 등록하여 2015. 4. 7.까지 350ml 참기름 20병 합계 497,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참기름 52병 약 1,292,00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사본

1. 상품등록일 조회 결과, 참기름 판매내역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 3호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 3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규모 및 경위를 참작하여 벌금을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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