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범행사진
1. 파손된 차량사진
1. 112 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나머지 범죄(형이 병과되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제외함) 양형기준의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징역형의 형량범위 : 1월 이상(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미 선고받은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