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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90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30. 23:10경 인천 중구 C, 건물 2층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E이 이를 피하며 피고인의 뒤에서 제압을 하자, 양손을 뒤로 수회 휘둘러 E의 팔을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10. 30. 23:25경 인천 중구 F 소재 D파출소에서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에 화가 나, 공용서류인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손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해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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