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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9121
리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881,800원 및 그 중 49,024,800원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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