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25709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522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B 소재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건설현장에서 장비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지에이치공영(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시온하우징,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인력을 공급하였다가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08. 9.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카단8655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원고, 청구금액을 42,325,000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법원 2009타채2490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원고, 청구금액을 46,523,572원으로 하여 위 가압류결정에 의한 채권 중 42,325,000원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4,198,572원을 압류하는 내용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며, 2009. 3. 9. 그 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9. 4. 1. 원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09가단18420호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2. ‘피고는 원고에게 46,523,572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파기환송 등을 거쳐 대법원이 2014. 8. 28. ‘위 46,523,57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2009. 4. 16.부터 2014. 4. 18.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한다’는 내용으로 파기자판을 함으로써 같은 날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4110호로 44,606,797원을 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그 다음날 법원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다수의 추심명령 등이 경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