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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4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7. 24.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로를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교차로 방면에서 신정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불상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 등 각종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펴 선행 차량들이 정체 또는 신호 대기 등으로 정지하는 경우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해자 C(34 세) 이 운전하는 D K7 승용 차가 전방 신호 대기 정체로 일시 정차한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 차량 뒷 범퍼 우측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기타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구로 동 609-1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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