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7노2136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다가 피해자 F에게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 피해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가정주부로서 아이를 돌보고 있고 현재 임신 중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