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30일 동안 다수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는바, 아이를 데리고 쇼핑중인 경우가 많은 E의 특성상 여성 피해자들에게 더 큰 수치심을 줄 수 있고, 아이를 보살피는 것에도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카메라의 플래쉬 기능 등을 사용하여 상당히 자세하게 촬영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신원을 특정할 만한 부분이 촬영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전시하거나 유포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신원이 특정된 유일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