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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정130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렉서스 차량(이하 이 사건차량)의 소유주로 등록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경 위 차량 1대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8,800,000원을 대출(매월 844,496원 48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후 위 차량에 C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28,8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3. 11. 5.경부터 2014. 1. 초순경 사이에 D을 통해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받고 매각하였고, 2014. 1. 15.부터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기한이익 상실되어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심사표 사본,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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