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 B지점에서 베라크루즈 차량 1대를 22,000,000원에 구입하면서 C 주식회사로부터 22,000,000원을 연이율 27.9%, 48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아 위 차량대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C 주식회사, 채권가액 22,0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9,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차량이 소재불명 되게 하여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D유한회사가 저당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유한회사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첨부)
1. 심사표,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등, 자동차등록원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구입 당시부터 이를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목적 하에 C로부터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로 구입한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피해 회사의 강제집행을 불능하게 하고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40일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양육에 심각한 곤란이 초래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