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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5 2017구합53873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38,302,96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사업협약의 체결 경위 1) 원고는 2007. 12. 13. B 주식회사 등 26개 법인으로 구성된 C 컨소시엄과 서울 용산구 D 일대에서 E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4. “매매대상토지”라 함은 사업대상지 중에서 원고 소유인 356,492㎡의 토지를 말한다.

12. “프로젝트회사”라 함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원고[서울특별시(및/또는 F공사)가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서울특별시(및/또는 F공사)]와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거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18. “토지매매계약”이라 함은 원고가 프로젝트회사에게 매매대상토지를 매도하고 프로젝트회사가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원고와 프로젝트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제19조(프로젝트회사의 설립) ① 원고와 컨소시엄 구성원들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한다.

제23조(토지매매계약) ① 원고와 프로젝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매매대상토지에 대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프로젝트회사가 부담한다.

1.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홍보관 설치를 위하여 전체 매매대상토지 중 5%에 해당하는 토지(‘우선매매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은 프로젝트회사 설립 이후 2007. 12. 31. 이전에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계약금 및 중도금 50%, 잔금 50%로 하되, 프로젝트회사는 계약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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