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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3가합5467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추진 경위 1) 원고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의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를 개발하는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해 2007. 8. 30.경 사업자를 공모하였고, 삼성물산 주식회사 외 25개 민간사업자들이 드림허브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

)을 구성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2) 원고는 2007. 12. 13. 컨소시엄 구성원들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2. “프로젝트회사”라 함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원고가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거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13. “자산관리회사”라 함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처분에 관한 업무, 프로젝트회사의 일반사무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의거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4조 (이 사건 사업의 추진 방식) ⑥ 원고와 컨소시엄 구성원들은 프로젝트회사의 출자자로서 프로젝트회사의 설립 후 지체 없이 이 협약을 프로젝트회사가 인수하도록 상호 협력한다.

제23조 (토지매매계약) ① 원고와 프로젝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프로젝트회사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매매대상 토지의 총 매매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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