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A 개발사업 사업협약 등 1) AB과 피고는 2007. 12. 13. 서울 용산구 AC 일대에서 AA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AB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프로젝트회사’라 한다
), Q 주식회사, 주식회사 R(이하 원고 프로젝트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기재시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AD, AE, AF, AG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등 26개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2) 이 사건 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4. “매매대상토지”라 함은 사업대상지 중에서 피고 소유인 356,492㎡의 토지를 말한다.
12. “프로젝트회사”라 함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피고{서울특별시(및/또는 AI공사) 가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와 서울특별시(및/또는 AI공사)}와 컨소시엄 구성원들 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51조의2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