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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400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7.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 관 문로 77번 길 145 도개 공아파트 105 동 공터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 다른 이성과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너의 금반지를 나에게 맡겨 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버리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48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 무렵 위 금반지를 김해시 대동면 인근 밭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일 뿐, 피해자의 반지를 버린 것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 만 18세, 15세에 불과 한 연인 사이였던 피고인과 피해 자가 같은 문제로 여러 차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의 정도도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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