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정 400 절도(인정된 죄명 : 재물은닉, 택일적 죄명 : 횡령)
피고인
A
검사
소창범(기소), 홍현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2. 1.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11. 17. 21:00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77번길 145 도개공아파트 105동 공터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른 이성과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너의 금반지를 나에게 맡겨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48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 무렵 위 금반지를 김해시 대동면 인근 밭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일 뿐, 피해자의 반지를 버린 것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 만 18세, 15세에 불과한 연인 사이였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문제로 여러 차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의 정도도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판사이경호
주석
1)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