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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8가단52280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3,030,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2020. 1. 9.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B, 피고 D에 대한 청구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판단 원고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 C은 피고 B,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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