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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노31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C형 간염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처 또한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6회(집행유예 1회, 징역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조사받으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의 모발(길이 2 ~ 3.5cm )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1경합범죄: 마약범죄군의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매수), 각 기본영역 해당, 2경합범죄: 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투약), 기본영역 해당,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징역 2년 2년/2 2년/3)},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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