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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4 2014노15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1회 투약하는데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있으나,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마약범죄군의 매매ㆍ알선등 제2유형(향정 나목, 매수), 1경합범죄: 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등 제3유형(향정 나목, 투약), 각 감경요소 - 자수, 각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각 기본영역 해당,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2년 2년/2)},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한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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