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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12. 17. 선고 2008구합4279 판결
피자점 운영관련 인테리어 및 각종 설비를 제공하고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31 (2008.07.15)

제목

피자점 운영관련 인테리어 및 각종 설비를 제공하고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

요지

피자점을 운영할 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식자재 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및 각종 설비를 제공하고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7,117,90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2,814,040원, 2007 제171분 부가가치세 105,434,980원의 부과처분 및 2009.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691,8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5. 11. 15.부터 2007. 5. 25.까지 인천 남구 ☆☆동 639-19에서 '★★★식품'이라는 상호로 식재료 도ㆍ소매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아래 표 '당초신고'란 기재 각 금액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아래 '매출누락액'란 기재와 같이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8. 1. 7. 원고에 대하여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7,117,90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2,814,040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5,434,98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492,0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2009. 2. 6.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일부 가산세 누락을 이유로 8,199,818원이 추가된 종합소득세 109,691,860원을 경정ㆍ고지 (이하 2008. 1. 7.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9. 2. 6.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8. 2. 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 은 2008. 7. 15.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가 피자점을 운영하는 자들에게 인테리어 및 각종 설비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 들에게 인테리어 업체 등을 소개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매출누락액으로 본 29억 1,621,355원 중에서 인테리어 및 각종 설비대금으로 지급받은 11억 54,334,545원은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실은 원고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도 확인되어 검찰은 위 인테리어 및 각종 설비대금 등을 제외한 12억 97,472,524원 부분만을 매출누락에 따른 조세포탈로 인정하여 원고를 기소하였으므로 원고의 매출누락액은 위 12억 97,472,524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매출누락액이 29억 1,621,355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11.경부터 '피자★★★'라는 상호로 피자점을 운영할 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식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원고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 제일은행 계좌, 새마을금고 계좌, 농협 계좌의 각 2006. 1. 1.부터 2007. 5. 25.까지의 총 입금액 42억 61,383,700원을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29억 22,113,084원과 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입금액 13억 39,270,616원으로 분류하였고, 위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29억 22,113,084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하고 원고와 거래관계에 있던 각 매출처들의 신고내역과 비교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6. 1. 1.부터 2007. 5. 25.까지 의 매출액을 27억 89,053,649원으로 확정한 후, 위 금액에서 같은 기간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원고의 당초 신고액과 같다) 4억 25,101,154원을 제외한 23억 63,952,495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3) 또한 피고는 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위 13억 39,270,616원 중 원고 명의의 계좌간 거래금액 4억 39,700,000원 및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1억 18,218,589원을 제 외한 7억 81,352,027원을 매출대금 회수와 관련된 금액으로 보고, 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후 아래 표와 같이 거래처가 확인된 것으로 간주된 1억 32,605,709원 및 원고의 당초신고액인 40,045,456원을 제외한 5억 37,668,860원을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은 매출누락액으로 보았다.

(4) 한편, 원고는 2007. 12. 21. 인천세무서 조사과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거래처인 피자★★★에 식자재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및 각종 설비 등을 제공하여 왔다. 2006. 1. 1.부터 2007. 5. 25.까지 거래처에 식자재, 인테리어 및 각종 설비 등을 공급하여 27억 89,053,649원의 매출이 있었으나, 세금계산서는 4억 25,101,154원만 발행하여 23억 63,952,495원의 매출을 누락하였다. 매출처인 피자점으로부터 설비와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받았고, 매입처인 설비와 인테리어 관련 업체 등에 매입 대금을 송금하였다. 원고의 계화에 입금된 금액 중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 13억 39,270,616 원에서 사업과 무관한 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7억 81,352,027원은 매출대금 회수와 관련된 입금이다. 그럼에도 2006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각각 8억 62,556,410원, 14억 3,454,949원, 6억 35,609,996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계좌에 나타난 출금처 김●●은 인테리어와 관련된 매입처, 김@@는 설비 관련 매입처, 김○○은 기계설비 관련 매입처, 전◇◇, 박◆◆는 설비 관련 매입처이다'라고 진술하였다.

(5)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위에 관하여 '인테리어와 설비 관련 매입처는 대부분 영세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고 있고, 매출세금계산서는 부가세 부담 등으로 교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2007. 12. 11. 피고에게 거래처 확인분 매출누락액이 23억 63,952,495원이고, 거래처 미확인분 매출누락액이 5억 37,668,860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피고는 2007. 12. 28. 인천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은 총 매출누락액 29억 1,621,355원(= 거래처가 확인된 매출누락액 23억 63,952,495원 +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은 매출누락액 5억 37,668,860원) 중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은 매출누락액 5억 37,668,860원을 제외한 부분, 즉 원고가 2006. 1. 1.부터 2007. 5. 25.까지 총 27억 89,053,649원 중 23억 63,952,495원의 매출을 누락ㆍ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고발하였다.

(7) 그런데 원고는 검찰에서 이 사건 조세포탈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원고가 직접 인테리어와 설비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 및 설비업자를 '피자★★★'를 운영하려는 자들에게 소개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로부터 고발된 매출누락액인 23억 63,952,495원에서 인테리어 및 설비와 관련하여 누락하였다는 매출액을 제외한 12억 97,472,524원(= 2006년 제1기 246,854,682원 + 2006년 제2기 605,170,597원 + 2007년 제1기 445,447,245원)이 원고가 누락ㆍ신고한 매출액이라고 진술하였고1), 검찰은 2008. 4. 30. 원고가 12억 97,472,524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여 1억 29,747,252원의 부가가 치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8) 한편, 원고가 모집한 피자점에 피자오븐기를 제조ㆍ납품한 김@@는 원고의 조세포탈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피자점을 모집하여 개업하게 되면 원고의 연락을 받고 피자점에 오븐기를 납품하였다. 제가 직접적으로 피자점에 납품한 것이 아니라, 원고를 통해 납품한 것이므로 저의 매출처는 원고가 운영하는 ★★★식품이다'라고 진술하였고, 2008. 2. 19. 세무조사를 받으면서도, '원고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피자오븐을 체인점에 설치해 주었다. 공급대금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거래처인 피자★★★에 식자재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및 각종 설비 등을 제공하여 왔고, 29억 1,621,355원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하는 등 매출누락금액,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된 경위, 매출누락으로 본 인테리어 및 설비업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또한 피고에게 거래처 확인분 매출누락액이 2,363,952,495원이고, 거래처 미확인분 매출누락액이 537,668,860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업체별 각 매출 및 매입누락 명세표와 함께 제출하기도 한 점, 이후 원고는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인테리어 및 각종 설비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자신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점, 피자★★★에 피자오븐을 공급한 김@@ 역시 자신의 매출처는 원고라고 진술하였던 점, 또한 원고가 단지 인테리어 및 설비업체를 소개만 한 것이라면 피자★★★를 운영하는 자들로부터 그 설비대금을 송금 받을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원고가 운영한 이 사건 사업은 '피자★★★'라는 상호로 피자점을 운영할 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식자재 등을 공급하는 등 이른바 프랜차이즈 형태의 사업이어서 원고가 각 피자점의 인테리어 및 각종 설비의 제공에 관하여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인테리어 및 각종 설비대금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매출누락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피고로부터 매출누락이라고 고발된 23억 63,952,495원 중에서 인테리어 및 각종 설비대금으로 지급받은 10억 66,479,971원을 제외한 12억 97,472,524원만 매출누락으로 보아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는 사정 내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3 내지 6호증,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인테리어 및 각종 설비대금으로 지급받은 부분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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