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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09 2016고단1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1.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9.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3. 8. 29.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00:4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 관광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중심 상가 4길 10에 있는 수 앤 수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수사보고(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 음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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