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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고정5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21:40 경 창원시 성산구 B 아파트 307동 910호 자신의 여동생인 피해자 C( 여, 57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의 병간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등을 꾸짖는데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면서 대드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찢는 등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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