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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2 2014고정1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9. 24. 2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106동 1304호 어머니인 C의 집에서 여동생인 피해자 D(여, 46세)가 어머니의 병간호를 성실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녀의 멱살을 잡고, 이로 그녀의 왼팔을 물고, 이에 가세하여 C은 이로 그녀의 오른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팔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E(49세)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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