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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23 2016고정4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10:10 경 군산시 C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위암 투병 중인 남편 병간호를 하고 돌아와 마당에 콩이 들어 있는 그릇을 보고 “ 내일 콩을 심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려 놓았냐

” 고 말하자 피고인은 “ 전주에서 콩 심으러 여러 명이 왔는데 못 심었다, 니 년이 무슨 상관이냐

” 고 욕설하였고 이에 D이 “ 어찌 시동생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냐

” 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빗자루를 던지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얼굴을 3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약 5-6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진탕, 상 세 불명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및 상처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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